지원정책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연구사업
- 우주기술개발사업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 핵융합·가속기 연구지원사업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 ESP(기술전문기업)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연구사업
- 플랜트 연구사업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 철도기술연구사업
- 항공안전기술연구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첨단생산 기술개발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 미반영부처는 관계법령 입법예고시 반영예정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
국가R&D사업 참여시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
- 전문연구사업자는 소속된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구과제계획서에 현금계상하여 지급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별표2)
국가R&D사업 참여시 연구간접비를 직접비의 10%까지 인정
조세지원
-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연구인력 지원제도
- 전문연구요원 지원(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업”에 대하여 신규 채용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의무를 면제
금융지원
- 기술보증제도, 기술평가 제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발급 또는 무혐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