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2007-10-24
개정2011-02-25
2012-02-22
2013-02-20
2014-02-19
2015-02-11
2016-11-29
2018-02-28
2019-11-28
2021-12-01
2022-02-23
정관 개정(2022.0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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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한국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R&D Industry Association(RNDIA)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산업(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의 상호 연대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1. 연구산업에 관한 법·제도 개선의 건의
2. 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연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주적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준수
5. 연구산업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와 향상을 위한 연구
6. 연구산업 분과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국내 연구산업의 자주적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8. 연구산업 업종별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조사, 연구, 개발
9. 연구산업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10. 회원사들로 구성된 연구개발 토탈지원시스템의 구축
11.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포상 활동, 전시회,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12. 연구산업 활동에 대한 대내외 정보와 자료의 수집, 가공 및 확산
13.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모색
14. 「연구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15.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부대사업 일체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정회원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
2. 준회원 : 연구산업과 관련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또는 개인 및 단체
3. 특별회원 : 협회의 발전과 기여에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한 단체, 기관 및 개인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은 협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은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에 정해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연회비, 기타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사업체 명칭, 대표자, 사업소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탈퇴회원이 기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의 정지)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원이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명결의 대상이 된 회원에게는 당해 이사회 개최 15일 전까지 제명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등
제10조 (임원)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40인 이내(회장, 부회장, 정부추천위원, 상임임원1인 포함)
4. 감사 2인 이내
②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회에서 선임하여 상근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권한과 책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협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임원은 각 지부, 각종 위원회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상임임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제반사무를 관장하며 회장을 보조하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 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총회 20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정회원 1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공고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4.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계획
5. 기타 협회의 해산 등 협회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재적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의결방법)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한표로 한다. 단,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회원은 대리인,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회원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② 총회는 결의로써 의사록 인증촉탁을 할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록을 인증촉탁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① 협회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입회비와 회비의 부과 및 재원충당에 관한 사항
4.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양수, 처분에 대한 사항
6. 정관 및 세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포상,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의 중요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 이사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5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② 이사회는 결의로써 의사록 인증촉탁을 할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록을 인증촉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회비, 정부 위탁사업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 (회비 등) ① 입회비 및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임원 회원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제29조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협회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결산서 등)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보수) ①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한 보수와 기타 대우수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기구 및 직원
제34조 (기구)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각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자문기구
3. 운영위원회
4. 분과위원회
5. 각종 연구회 및 교류회
6. 지부
7. 협회 관련 부설기관
② 제1항의 각호 기구에 관한 사항중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 (자문기구의 구성 및 활동) ① 이사회 및 회장의 자문기구로 협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운영방침 및 보수체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6조 (사무국) ① 본 협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 (비밀엄수 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정관변경) 정관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규정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0조 (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② 협회의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에 출연한다.
제41조 (서면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의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11년 2월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12년 2월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13년 2월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14년 2월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 시행 전에 선임·승인된 감사의 임기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이 정관은 2015년 2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이 정관은 2016년11월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⑧ 이 정관은 2018년 2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⑨ 이 정관은 2019년11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⑩ 협회 명칭 및 정관변경은 「연구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부칙 제3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⑪ 이 정관은 2022년02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한국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R&D Industry Association(RNDIA)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산업(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의 상호 연대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1. 연구산업에 관한 법·제도 개선의 건의
2. 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연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주적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준수
5. 연구산업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와 향상을 위한 연구
6. 연구산업 분과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국내 연구산업의 자주적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
8. 연구산업 업종별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조사, 연구, 개발
9. 연구산업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10. 회원사들로 구성된 연구개발 토탈지원시스템의 구축
11.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포상 활동, 전시회,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12. 연구산업 활동에 대한 대내외 정보와 자료의 수집, 가공 및 확산
13.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모색
14. 「연구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15.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부대사업 일체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정회원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
2. 준회원 : 연구산업과 관련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또는 개인 및 단체
3. 특별회원 : 협회의 발전과 기여에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한 단체, 기관 및 개인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은 협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은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에 정해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연회비, 기타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사업체 명칭, 대표자, 사업소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탈퇴회원이 기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의 정지)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원이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명결의 대상이 된 회원에게는 당해 이사회 개최 15일 전까지 제명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등
제10조 (임원)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40인 이내(회장, 부회장, 정부추천위원, 상임임원1인 포함)
4. 감사 2인 이내
②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회에서 선임하여 상근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권한과 책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협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임원은 각 지부, 각종 위원회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상임임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제반사무를 관장하며 회장을 보조하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 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총회 20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정회원 1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공고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4.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계획
5. 기타 협회의 해산 등 협회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재적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의결방법)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한표로 한다. 단,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회원은 대리인,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회원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② 총회는 결의로써 의사록 인증촉탁을 할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록을 인증촉탁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① 협회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입회비와 회비의 부과 및 재원충당에 관한 사항
4.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양수, 처분에 대한 사항
6. 정관 및 세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포상,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의 중요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 이사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5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② 이사회는 결의로써 의사록 인증촉탁을 할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록을 인증촉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회비, 정부 위탁사업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 (회비 등) ① 입회비 및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임원 회원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제29조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0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협회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결산서 등)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보수) ①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한 보수와 기타 대우수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기구 및 직원
제34조 (기구)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각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자문기구
3. 운영위원회
4. 분과위원회
5. 각종 연구회 및 교류회
6. 지부
7. 협회 관련 부설기관
② 제1항의 각호 기구에 관한 사항중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 (자문기구의 구성 및 활동) ① 이사회 및 회장의 자문기구로 협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운영방침 및 보수체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6조 (사무국) ① 본 협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 (비밀엄수 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정관변경) 정관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규정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0조 (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② 협회의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에 출연한다.
제41조 (서면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의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11년 2월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12년 2월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13년 2월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14년 2월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 시행 전에 선임·승인된 감사의 임기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이 정관은 2015년 2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이 정관은 2016년11월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⑧ 이 정관은 2018년 2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⑨ 이 정관은 2019년11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⑩ 협회 명칭 및 정관변경은 「연구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부칙 제3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⑪ 이 정관은 2022년02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