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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정의)
  1.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 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1.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협회의 설립)
  1.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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