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제 2조(정의)
-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 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연구산업의 범위)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 연구산업진흥령 시행령 [별표 1]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제2조 관련)
구분 | 세부 업종 | 범위 |
---|---|---|
1. 주문연구산업 |
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나. 공학 연구개발업 | 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다. 융합 연구개발업 |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라.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2. 연구관리산업 |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 |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활용, 기술 이전ㆍ거래, 기술 투자ㆍ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
다.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 |
라.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
마. 연구실 안전관리업 | 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 |
3. 연구장비산업 |
가.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 |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
나.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 | 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 |
다.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 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 |
라.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 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 |
마.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 |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 |
4. 연구재료산업 |
가. 연구용 물질ㆍ시약 개발업 |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
나. 연구용 기구 개발업 |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 |
다.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 연구용 물질ㆍ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이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한다)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갖출 것
- 다. 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관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관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 2) 해당 연구관리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연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관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장비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장비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을 1개 이상 개발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장비, 주변시스템 또는 부품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재료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재료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연구사업자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1개 이상 개발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재료나 소재의 납품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주문연구산업 중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나.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
- 다. 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
- 2.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가.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
- 나. 연구장비 유지ㆍ보수 실적이 연 3건 이상일 것
- 1. 주문연구산업 중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일 당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이하 “신규연구사업자”라 한다)로서 제1항제1호다목ㆍ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1호다목의 매출액 요건, 제1항제3호나목ㆍ다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ㆍ다목의 개발ㆍ납품 실적 요건이나 제2항제2호나목의 유지ㆍ보수 실적 요건(이하 이 항에서 “매출액등실적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연구사업자의 매출액등실적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연구사업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할 때까지 매출액등실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주문연구산업 또는 연구관리산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할 것
- 2. 연구장비산업(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은 제외한다) 또는 연구재료산업의 경우: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과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납품 실적을 증명할 것
- 3.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유지ㆍ보수 실적을 증명할 것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연구사업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상호 또는 명칭
- 2.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4. 대표자
- 5. 신고업종
- 6. 그 밖에 전문연구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 ④ 전문연구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75 | 85 | 100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2호 | 50 | 70 | 100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3호 | 50 | 70 | 100 |
제2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 4.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 5. 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