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고
근거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갱신 요건(신규 신고와 동일)
신고업종별 요건
연구산업 세부 업종 분류
업종 | 인적요건 | 물적요건 | 매출액요건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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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연구 | 전문인력 3명 이상 |
연구시설 보유 |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 이상 | “시험 · 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
연구관리 | 전문인력 2명 이상 |
-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 이상 | - |
연구장비 | 전문인력 2명 이상 |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 |
연구재료 | 전문인력 2명 이상 |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 | |
비고 |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
구분 | 세부 업종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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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연구산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공학 연구개발업 | 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융합 연구개발업 |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
연구관리산업 |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 | 지식재산권 취득 · 관리 · 활용, 기술 이전 · 거래, 기술 투자 · 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 |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
연구실 안전관리업 | 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 |
연구장비산업 |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 |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 | 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 |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 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 |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 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 |
연구장비 유지 · 보수업 |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 |
연구재료산업 | 연구용 물질 · 시약 개발업 |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
연구용 기구 개발업 |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 |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 연구용 물질 · 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
제출서류
주문연구, 연구관리
연구장비, 연구재료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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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고시스템 제출) |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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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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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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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건 (주문연구만 해당) |
연구시설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사진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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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고시스템 제출) |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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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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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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