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고

근거법령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
  1.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전문연구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갱신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연구산업진흥법 부칙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갱신 요건(신규 신고와 동일)

신고업종별 요건
업종 인적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 이상 “시험 · 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 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비고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연구산업 세부 업종 분류
구분 세부 업종 범 위
주문연구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 · 관리 · 활용, 기술 이전 · 거래, 기술 투자 · 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연구장비산업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연구장비 유지 · 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연구재료산업 연구용 물질 · 시약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연구용 물질 · 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제출서류

주문연구, 연구관리
구분 제출서류
공통
(신고시스템 제출)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 1. 전문연구사업자 사업개요(별지 제2호서식)
  • 2.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
  • 3.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 4. 전문연구사업자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 5. 회사약도 1부
인적요건
  • 1.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2.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요건
  • 1.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장
  • 2. 연구산업 관련 매출 및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협약서) 등
물적요건
(주문연구만 해당)

연구시설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사진

연구장비, 연구재료
구분 제출서류
공통
(신고시스템 제출)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 1. 전문연구사업자 사업개요(별지 제2호서식)
  • 2.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
  • 3.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시설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 4. 전문연구사업자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 5. 회사약도 1부
인적요건
  • 1. 전문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2.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요건
  • 1. 자체개발 증빙서류
    • - 특허출원, 상표등록 등 증빙서류
  • 2. 납품실적 증빙서류
    • -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3. 유지보수 실적 증빙서류
    • -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