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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업종 인적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 이상 “시험 · 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 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비고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전문인력의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연구시설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1.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이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한다)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