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요건 사전확인
신고요건
업종 | 인적요건 | 물적요건 | 매출액요건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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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연구 | 전문인력 3명 이상 |
연구시설 보유 |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 이상 | “시험 · 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
연구관리 | 전문인력 2명 이상 |
-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 이상 | - |
연구장비 | 전문인력 2명 이상 |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 |
연구재료 | 전문인력 2명 이상 |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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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
전문인력의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문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연구시설 범위(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이나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한다)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갖출 것